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1년여간 시 대비책 마련 주도

서울시, 지난해 11월 정부보다 먼저 분야별 매뉴얼 배포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서울시 제공]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안전 문화 내재화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서울시의 정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0년 7월 안전총괄실장으로 임명된 한 실장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곧바로 이와 관련된 시의 대응을 주도했다. 시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정부보다 먼저 중대재해 분야별 매뉴얼을 제작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또 시는 지난해 8월, 11월, 12월, 올해 1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오세훈 시장이 주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과거 10년 간 서울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를 분석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제현 실장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최근 서울안전자문회의를 발족시켜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안전자문회의는 시장과 안전총괄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 당연직이 3명,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민간 위촉직이 14명 등 모두 17명이 참여한다. 이 회의는 중대재해 관련 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업무를 맡는다.

중대재해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크게 나뉜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같은 원인으로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같은 원인으로 2명 이상 또는 질병자가 같은 원인으로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민간 사업주 또는 경영자, 해당 공공기관장 등이 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재해·재난 최소화를 위해 올해 총 예산의 9.3%인 3조9422억원을 재난안전 예산으로 확보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이 분야 예산, 조직, 인력을 강화했다. 시는 안전총괄실 산하에 중대시민재해예방팀을 6명 규모로 신설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산하 중대산업예방팀을 7명 규모로 개편했다. 또한 본청과 사업소에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한 실장은 향후 잘 훈련된 전담 조직의 능숙한 대응이 중대재해 대응의 핵심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재난관리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실제 재난 시 담당자의 자연스러운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