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복도식 아파트에서 난간 밖으로 청소기 먼지 통을 비우고 이불을 터는 등 윗집 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주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래층에 청소기 먼지 통 비우는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며 도움을 청했다.
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말쯤 한 여성이 큰 개 두 마리와 함께 위층으로 이사 왔다.
이 여성은 청소기 먼지 통은 물론이고 이불과 옷, 걸레, 신발 등도 난간 밖으로 털었다. 이 때문에 아랫집 난간과 복도에는 개털이 쌓였고 바람이 불면 굴러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되레 윗집 여성은 관리실에 “관리비 내는데 왜 안 되느냐. 다른 사람도 다 턴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관리실에 민원을 넣은 사람이 A씨임을 알게 된 여성은 A씨에 집에 찾아가 “할 일 없어서 민원 넣었냐. 아XX를 찢어버리겠다”고 막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구청에 가서 자문하면 관리소에 말하라 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하려 해도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한다”면서 “관리실도 이젠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소리 지르고 소란 피우니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생각하는지 개털 터는 행위를 절대 고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아주머니는 제가 민원 넣은 게 미워서 더 턴다고 하더라. 그 집 딸은 자기네 개털 아니라고 유전자 검사하라고 했다”며 “우리 집 아이가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도 ‘내 알 바 아니다. 대충 살아’라고 하면서 아래층 복도에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수시로 털어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주민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관리소와 함께 ‘공동주택 쓰레기 투척 금지 안내문’도 부착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루 만에 (안내문이) 무단으로 제거됐다. A씨는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데도 불구하고, 윗집 딸은 관리소에 찾아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재물손괴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관리소는 수긍했는지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아파트 자체 ‘층간소음위원회’에서도 윗집 여성을 찾아가 “민원이 들어오니 청소기 먼지 통 털지 말고 이불도 털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 또한 소용 없었다.
A씨는 “그러고는 윗집이 밤 10시가 다 돼서 온 집안 바닥을 망치로 두드리더라. 여러 세대의 민원으로 경비실에서 방송했음에도 1시간가량 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날 밤에도 또 두드리고, 또 방송했다”며 “이젠 집에서 굽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닌다. 일부러 뛰어다니기도 한다. 우리 집 천장이 불안하다. 이외에도 고의적인 행동이 많은데 해결책이 없다.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저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저건 병이다”, “먼지 터는 것도 엄연히 쓰레기 무단 투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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