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놓고 가수 영탁 측과 분쟁을 벌이다 영탁 측으로부터 공갈미수 등 혐의로 피소된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 모자(母子)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영탁 측의 갑질과 언론플레이 탓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예천양조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영탁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사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 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이었다”라며 “하지만 영탁 측은 수만 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불매운동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과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는데 영탁 모자는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를 고소했다”며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였지만,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예천양조는 “이러한 상황에도 영탁의 팬들은 언론 대응팀을 결성해 의도적으로 예천양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가 하면, 영탁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2차 가해를 속절없이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예천양조 직원들과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해 부득이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법정 대응 이유를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밝히며 “다시 한번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갑질로 인해 예천양조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해 6월 영탁의 모델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영탁 측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현금과 회사 지분 등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고,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도리어 예천양조 측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공갈이나 협박,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150억원 관련)가 있다”며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영탁 측은 결국 같은 해 9월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불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이에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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