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서별 ‘동료지킴이’ 지정·운영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선 경찰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등을 당한 경찰관에게 법률지원을 안내해 주는 원스톱 창구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피소·진정될 시 법률 지원과 권익 보호 제도를 홍보, 안내하는 ‘동료지킴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지원 제도는 있지만 인지율이 55%에 불과해 경찰관들이 구체적 사안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경찰서별로 경무계에 동료지킴이를 지정하기로 했다.
동료지킴이는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받은 경찰관에게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사안에 따라 송무·청문감사 담당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동료지킴이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과 적극 행정 면책 등 제도·절차를 사전 교육하고, 지원 체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해 지역관서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동료지킴이 도입은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11일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직무 수행으로 인해 민사 소송이나 인권위 진정을 당했을 때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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