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정안 시행…시의회 공무원 인사권 ‘시장→시의회 의장’ 변경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의회가 이달 13일부터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으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는 시장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됐다. 또한 시의회 의장이 직접 시의회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회 인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시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임명장 수여식은 김 의장이 임용권자로서 첫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다. 임명장 수여 대상은 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각 부서 담당관과 11개 전문 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 19명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면서 “이를 계기로 시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시청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시청 공무원을 시의회에 파견 보내는 형식으로 시의회 직원 인사가 이뤄져 시청 권력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시장 인사권 눈치를 보는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뽑는 채용시험이 별도로 치러지는 등 지자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구분이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정부 공무원 채용 절차와는 별도로 입법고시(5급) 등 독자적 채용 절차를 주관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권 행사 관련 조례 제‧개정 심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의회 인사위는 소속 공무원 임면, 승진, 징계 등의 승인과 인사 관련 조례, 규칙 등의 사전 심의를 맡게 된다.

새로 구성된 인사위는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그밖에 인사, 행정, 법률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위원을 맡았다고 시의회 측은 설명했다.

인사위 위원 임기는 3년이다.

김인호 의장은 “시의회 인사위원회 출범은 시의회 독립적 인사권 행사의 첫걸음”이라며 “시의회 인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시의회는 자율적 인사 운영을 바탕으로 시의원 정책지원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도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를 통해 시민 신뢰를 얻는 시의회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