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 대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뒤 열차에 탑승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뒤 열차에 탑승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월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에서 7500원 오른 월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27만6000명에 대해 월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2만∼8만원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기초급여액을 인상해왔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작년과 같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71.6%(37만1413명)로 70% 수준을 웃돌았으며, 올해 수급률도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