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버존 내 교통사고 상해도 보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존 보장 대상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올해부터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된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에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운영 업체를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민 보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최대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화재와 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의 항목은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 상해 등의 항목은 새로 넣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이나 붕괴, 대중교통 등에 따른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시작됐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년간 운영한 결과 총 116건에 대해 7억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 사고 3건 순이었다.
시는 올해 개선안에서 보장 금액 상향 및 보장 범위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중복 항목 조정, 보장금액 문자 안내 서비스 개시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시민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실버존이나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5급 상해만 보장했지만, 올해부터는 6~7급까지 확대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 항목도 조정할 계획이다.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은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만 전화로 안내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몰라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