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방화로 3명 사망·5명 부상
1심 징역 20년→항소심 징역 25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의 투숙 중이던 방에서 술에 취해 의자로 집기를 부수던 중, 이를 진정 시키려는 모텔 주인 B씨에게 술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했고, B씨가 자신의 방을 나가자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옷가지와 벽, 천장으로 불이 번지게 했다. 불길은 모텔 전체로 퍼졌고, 이 불로 모텔에 투숙하던 3명이 숨지고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질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혼자 도주했다”며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는바,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A씨의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A씨는 불을 지른 후 혼자 도주하다 인근 편의점 종업원에게 단지 본인이 배 아프다는 이유로 119 신고를 부탁했을 뿐,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행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태어져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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