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구 지정놓고 중구·동구 갈등

장기화 땐 상인·어민 피해 우려

인천 북성포구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매립공사 장면.
인천 북성포구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매립공사 장면.

인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매립이 진행 중인 인천 북성포구에서 어항구 지정을 서로 떠밀고 있는 인천시 중구와 동구의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중구 북성포구 일원 ‘십자수로’의 공유수면(약 7만6000㎡ 규모)을 매립해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8월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매립 완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구와 동구가 항만법상 항만구역 내 횟집과 지역 특산품 판매장 등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어항구 지정을 서로 떠밀고 있다.

자치단체가 현재 북성포구 일대에 있는 무허가 횟집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호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매립되는 공유수면은 동구가 5만7560㎡(75.7%), 중구는 1만8450㎡(24.3%)로 서로 나뉘어 관할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북성포구 일대에는 무허가 횟집 6곳과 수산물직판장 10곳 등이 영업 중인데 무허가 횟집의 민원 처리를 해야 한다.

상인들은 개발 후 우선 분양과 매립 뒤 양생 과정과 공사 등 소요되는 기간까지의 영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민원 처리를 놓고 중구는 매립 지역의 약 75%가 동구 관할인 만큼 동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동구는 무허가 횟집·수산물직판장이 행정구역상 중구였고 이전에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중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를 했었던 만큼 중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5월 두 자치단체 간 50 대 50 비율로 어항구를 나눠 관할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동구는 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중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구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중구에 25%, 동구에 75%의 어항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항구가 지정되면 수산물직매장과 회센터 등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어민과 상인들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기초단체 간의 팽팽한 갈등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만 미뤄지고 있어 어민과 상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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