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 변호사 1%도 안 돼
경찰서마다 변호사 3~4명 배치해야
개혁委 “법률역량 강화 절실”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이 가장 시급히 보강해야 할 역량으로 법률적 전문성을 꼽으며 변호사 채용 확대를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법률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사개혁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용대 사법센터 소장은 “현재 경찰이 가장 빠르게 보강해야 할 역량 중 하나가 법률적 역량”이라며 이날 위원회가 이같은 규모의 변호사 추가 채용을 경찰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경찰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각 경찰서마다 변호사 3~4명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311명으로 전체 경찰 인원의 1%에도 못 미쳐, 최소 50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개혁위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둘러싼 현장 경찰관과 국민 제언을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일선 경찰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 역량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검찰 수사가 없어지면서 경찰 수사관들의 법적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서 이를 보완하려면 경찰 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개혁위는 경찰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수사관의 이탈을 막으려면 채용 확대와 함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관을 채용할 텐데, 우수한 법률가는 중수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법률가는 경찰로 간다는 낙인이 생기면 곤란하다”며 “경찰도 법률가에게 승진과 보수, 성장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용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개혁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는 “경찰의 치안 역량은 상당히 우수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이 경찰에 들어오면 이런 부분도 보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무총리실과 국회의 경찰개혁기구에서 권고나 다른 형식의 결정이 있을 텐데 수사개혁위는 수사와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수사개혁위는 빠르면 이달 안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사개혁위는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정황이 드러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을 쇄신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출범했다.
ari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