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확정
경찰관 발로 차고 뺨 때린 혐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수년간 재판을 받아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임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 교수는 2016년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점원과 실랑이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발로 차고 뺨을 한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수는 재판에서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 교수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임 교수가 이후 경찰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1심 법원에 접수돼, 지난해 12월 말이 돼서야 최종 결론이 났다. 2017년 9월 이 사건의 상고심을 접수한 대법원은 4년이 넘도록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아 왔다. 그사이 임 교수는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의 자문위원 활동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현직 판사와 검사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 자문위원에 형사재판 피고인인 임 교수가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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