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두려움 갖지 말고 자율점검표 활용해달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2일 앞둔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 공통 적용되는 최고경영자 경영방침 등 리더십, 현장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등 7가지 핵심 요소별 점검 항목과 업종별 상세한 점검 방안이 담겼다. 도소매업 자율점검표에는 진열 제품 정리 정돈 중 추락, 화물자동차 이동 중 부딪힘,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소매업에는 슈퍼마켓·대형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백화점, 자동차·부품 판매업, 건축자재업 등 매우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2020년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건으로,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과 부딪힘, 끼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음식점업 자율점검표에는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항목과 배기 후드, 식품 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 2020년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5건으로, 이 중 14건이 배달 등을 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각종 자율점검표와 해설서 등을 충분히 활용해달라"며 "그러면 처벌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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