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차고 전문의 시험을 본 의사가 2년간 응시자격도 제한 당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3rf]
스마트워치 차고 전문의 시험을 본 의사가 2년간 응시자격도 제한 당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의사에게 당해 시험 무효처리 뿐 아니라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자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렀다. 시험 도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시험감독관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A씨를 시험장에서 내보냈다.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학회는 A씨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짓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면서 향후 2년간 A씨의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시계를 착용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감독관으로부터 별도의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통신기기 등을 실제로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등의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의 반입이 금지된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