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A씨 대한의학회 상대 행정소송 패소
스포츠시계 차고 시험보다 부정행위로 적발
대한의학회, 시험 무효 처리· 2년 응시제한
A씨 부당하다며 소송냈지만 법원 “처분 정당”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반입이 금지된 시계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로 결정돼 2년간 응시자격 제한을 받게 된 수험생이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A씨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가 없어 이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2021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 당일 스포츠 시계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2교시 중 시험 감독관이 A씨 착용 시계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워치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시계를 제출하고 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문의 자격시험 사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한의학회는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결정하고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향후 2년 동안 응시자격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응시제한 처분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는 통신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지 단순히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시험 장소에 가지고 들어간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착용한 시계가 디지털기기로 저장장치 및 무선 통신기기로 사용될 수 있고, 본인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타인의 다른 휴대전화와도 연동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며 “이 시계는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이 정한 기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른 행위는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이 정한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등을 휴대한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시행규칙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이러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대한의학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자로서 수험을 정지시켜야 하고 제재 정도를 달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년 동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이로 인해 시험응시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으므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부정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