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사실 묵인 혐의

브로커 역할 전직 소방관은 벌금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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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유흥주점 업주에게 청탁을 받아 불법 시설개조 사실을 묵인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소방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에게 최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공무원 B씨에겐 벌금 500만원,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소방서 근무 경력자 C씨에겐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유흥업소 불법개조 사실 묵인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1월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에 따른 현장점검 도중 강남의 한 유흥업소가 사전허가 없이 홀 일부를 룸 5개로 구조 변경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이를 무마했다. 관련 보고서에는 ‘재점검 실시’라 기재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 적정 관리 됨’이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직 소방관 B씨는 유흥업소 점주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식사 접대 및 108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소방서 근무 경력이 있는 C씨는 B씨에게 유흥업소 점주의 지인을 소개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신 판사는 A씨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련 법률의 규정 형식 상 재량에 맡겨졌더라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B·C씨에게는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해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