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상고기각
허위소송 관련 업무상 배임 미수죄 확정
채용 비리, 근기법 위반, 일부 범인도피 유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무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학교법인 웅동학원 상대 ‘셀프소송’을 벌여 채권을 확보하고 법인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사건 중 5촌 조카 조범동 씨,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이어 세 번째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조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부분이었다. 1심은 무죄로 봤으나, 2심은 조씨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업무상배임 미수죄를 인정했다.
조씨는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서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가압류의 밑바탕이자 허위소송의 기초가 된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 채권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동산 가압류 등기로 웅동학원에 손해 발생의 현실적 위험이 생기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씨 부친이 1996년 웅동중 신축이전공사에서 둘째 아들 조씨에게 일부 하도급을 맡긴 것과 관련해 공사가 일부 이뤄졌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올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웅동학원 이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봤다. 실제 공사가 없었을 뿐더러 1996년 당시 조씨 회사가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않아 공사 수행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소송으로 확보한 채권을 담보로, 채권자들의 학교법인 가압류 등기를 허용해 웅동학원에 손해 발생 위험을 일으킨 점도 인정했다. 다만 웅동학원이 가압류 취소 등의 절차를 통해 등기된 가압류를 없앨 수 있는 만큼 실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 업무상배임 미수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려 넘긴 혐의는 1심과 2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굳어졌다.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은 1·2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추가로 기소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도피 자금을 주고 공범 한 명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추가됐는데, 대법원도 유죄로 봤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사건 중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 씨 사건에 이어 3번째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범동 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관련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요청을 받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교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심리 중이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본인 사건은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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