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에 거리가게(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허가제 거리가게’가 들어선다.
27일 구에 따르면 화곡남부시장 일대 등촌로 29에서 35까지 85m 가량의 구간에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을 조성한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주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주민과 상인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는 차별화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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