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공공기관 사칭 문자 주의 당부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신청 접수를 27일 개시했다.

접수 첫날인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사,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000개사에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별도 서류 필요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당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려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콜센터(☎ 1533-0100)나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부는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