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조국 등 주요 재판 숨고르기

민사 가처분, 형사 영장심사 등은 진행

서울법원종합청사[헤럴드DB]
서울법원종합청사[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법원이 27일부터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부당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은 잠시 숨을 고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대부분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서울고법은 내년 1월 14일까지 3주 동안 휴정한다.

휴정기에는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과 민사·행정·가사 사건의 변론 및 변론준비 기일, 조정·화해기일을 비롯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굵직한 주요 재판들도 잠시 멈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재판은 지난 23일 공판 이후 2주간 쉬어간다. 휴정기가 끝난 후 돌아오는 목요일(1월 13일)부터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등 주요 공판도 휴정기 이후 열릴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각각 예정돼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의 경우 휴정기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7일 진행된다.

다만 민사상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경우 영장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기간에도 열린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도 29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 휴정기는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판사들은 휴정기를 이용해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들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또 복잡한 사건이나 그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도 한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