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에 “직권 남용하지 않았다” 반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며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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