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로 알았던 아이 폭행해 살해 후 시신 은닉
검찰은 사형 구형했지만 1심 징역 30년 선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의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22일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29)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고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수사 과정에서 DNA 검사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양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친딸로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정씨 역시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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