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견…“K-방역 판가름할 마지막 기회, 예산 대폭 확대해야”
손실보상 소급적용·피해보정율 100%로 확대 등 요구
매출 감소한 업종에 손실보상 준하는 피해지원도 언급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내놓았지만 영업제한 조치 대상 선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대책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며 “4인 미만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고 소상공인법에서 명시한 소상공인 외의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병상 확보에 대해선 정부가 강력한 동원 명령을 발동하지 못하면서 유독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권·생존권과 직결된 영업제한 조치를 왜 반복적으로 내놓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K-방역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하는 대신, 영업제한으로 매출 손실을 입을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포함(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확대 ▷320만 소상공인 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신설 등의 대책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상업종이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협소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손실보상 기준에서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율 감소분 외 고정비 지원이 정액이 아닌 비율로 진행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변호사)는 “손실보상 피해보정율이 80%로 설정돼 손실보상 대상은 80만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중 14.6%(약 11만7000개)는 10만원의 보상액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제한조치를 받았던 업종이 최근 완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손실보상에서 제외되고, 집합금지나 제한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사적모임 조치로 인해 유동인구 감소와 매출하락이 발생하고 사실상 영업제한 조치와 다름없는 업종들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율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 포함 ▷소상공인 이외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양 분과장은 “100만원은 빠른 피해 지원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지원”이라며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기간동안 매출은 감소하는데 상가임대료는 100%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만큼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차임감액소송을 비송사건으로 전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차임감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는 입법·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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