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욕설 방송에 대해 시정 조치가 필요 없다는 뜻의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공개한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논란이 된 김씨의 욕설 방송에 대해 방심위 측은 지난 10월 28일 “해당 없음”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 측은 “저속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욕설이었기 때문에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대상이 된 방송은 지난 7월23일 유튜브로 방송된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71회 : 한명숙, 죽느냐 견디느냐, 올림픽경기장의 예언, 최후의 킬러’ 편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저도 그 양반을 꽤 오래 알았는데,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죄지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장담하는데, 김 지사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실토를 할 사람이다”라면서 “X노무XX들,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함께 출연한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지사는) 현역 의원들도 조심히 대할 정도였다”며 “드루킹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옹호했다.
김어준도 “그거(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지칭) 정말 허접하거든요, 그걸 비밀리에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이라며 “X노무XX들, 진짜, 갑자기 열 받는다”고 재차 욕설했다.
이후 김어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욕설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방심위의 판단은 달랐다.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김어준씨의 욕설은)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현역 의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김어준씨는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2차례 반복해 욕설을 해 단발성 욕설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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