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올해 11월 말 전년比 25명↓ 790명 '역대 최저 전망'
고용부 “건설안전특별법 빠른 시간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열고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 신속히 중점 추진키로 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는 2017년~20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2019년 855명으로 줄었고, 2020년 882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올해 11월말 현재 790명으로 전년 동기(815명) 대비 25명이 감소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ESG 경영 확산 등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올해 말 산재 사망사고는 830~840명 내외로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시킨 고용부는 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등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안전관리 불량기업 ‘집중단속기간’ 등을 통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뒀다.
지난 7~11월 총 10차에 걸쳐 2만4033개소를 점검, 이의 64.1%에 달하는 1만5393개소에서 위험요인을 찾아 지적했다. 아울러 9~10월 2665개소 감독에 나서 611개소를 사법처리했고 9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8월)·자율점검표 배포(10월~) 등 자체진단과 병행해 희망기업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해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법 안착을 위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 이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하고, 중소기업(50~299인 제조업 등)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또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도 지속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이어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이밖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재예방에 필요한 제도의 현장작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업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주체별 권한에 상응토록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빠른 시간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추가 추진과제가 현장에 스며들어 가시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관리하고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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