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국회격…국가예산·내각 사업정형 등 토의
대의원 자리 내려놓은 김정은 참석 여부 눈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내년 2월 평양에서 남측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소집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공시 발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주체 111(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면서 올해와 내년 사업정형과 과업 및 국가예산,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등록은 내년 2월 5일로 예고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매년 4월께 정기회의를 열고 헌법과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당 결정을 추인해왔다.
올해는 1월과 9월 두 차례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행정과 입법의 상징적 분리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을 맡고 있지 않다.
다만 종종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등을 통해 대내외 국정방향을 제시하곤 해 내년 2월 최고인민회의 때도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과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 보고와 정령 채택이 이뤄졌다.
신문에 따르면,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은 배 수송과 부두 건설, 뱃길 관리 등을 현대화·정보화·과학화하고 지도통제 강화 및 인민경제 수송수요와 교통 편의 보장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건설설계법은 건설설계 작성과 심의, 승인 등 문제, 그리고 재산집행법은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수립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 등을 포함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윤석·박용일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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