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추천 인사로 구성

청문주재자 인적 사항은 비공개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간호대학 정문이 닫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간호대학 정문이 닫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를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9월 해당 예비행정처분이 나온 지 만 3개월 만이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9일 조민 씨와 관련해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 주재자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 절차의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 주재자의 소속이나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

조민 씨는 취소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지만, 현행법상 청문회 개최 시한이나 보고서 제출 작성 기한에 대한 규정이은 없어 진행 속도는 청문 주재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본부는 청문절차 준비와 진행을 위한 행정 인력과 공간만 지원하고 청문절차는 전적으로 청문 주재자가 계획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조서, 청문주재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된다. 대학본부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인 조 씨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지난해와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올해 2월부터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근황이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