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4~5월 갱생보호시설 9곳 방문조사 실시

갱생보호→사회복귀지원·자립지원…용어 변경 권고

“입소자 맞춤상담·청소년 교육체계 등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 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교정기관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설립된 갱생보호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어부터 운영 방식까지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5월 갱생보호시설 9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갱생보호시설을 운영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법무부에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인권위는 법무부가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순화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2000년대 이후 갱생보호가 일제 잔재 표현이며,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며 부정적 인식 강화 방지를 위해 ‘사회복귀지원’, ‘자립지원’ 등 인권 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는 시설 입소자 다수가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심리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연령, 성별, 연고자 유무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설 입소 청소년이 가급적 시설 부근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조치하고, 시설 내 대안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알맞게 구비하라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는 ▷시설 입소자 프라이버시를 위해 생활실과 화장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이동 설치 ▷1인 1실 생활관 운영 확대 ▷인권침해 예방·구제를 위한 표준 안내서 마련·보급 ▷인터넷 등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 등 공통적인 권고안을 각각 전달했다. 민간 사업자에는 종교활동 보장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시설 내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