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점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범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선박들이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제적으로는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황함유량 기준이 0.1%로 더 높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