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기회의서 경찰청장 상대로 의견표명 결정

차벽 사용 금지·방역수칙 준수 시 집회 보장 주문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조화 이룰 방안 강구해야”

경찰청 로고. [헤럴드경제DB]
경찰청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인권위는 지난 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적극 찾아야 한다”며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이 집회 차단을 목적으로 동원하는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집회 참여자들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약속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뒷받침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인권위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스포츠·문화 행사를 대폭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유독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방역기준을 적용해 최근 도심의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인 조치를 했으며, 집회가 종료된 후에도 집회 주최자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차벽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고, 경찰도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연이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집회 저지를 시도했다.

문경란 경찰 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은 심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마지막 통로가 집회·시위”라며 “방역을 이유로 무조건 집회·시위를 막기보다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