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서에 사건 배당
“의혹 없게 엄정히 수사”
[헤럴드경제]'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고발당한 이상길 전 인천 논현경찰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경찰청은 22일 서민민생대책위가 이 전 논현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인천 중부경찰서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경찰은 흉기 난동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대응에 이 전 서장의 관리·감독 소홀 등 책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논현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논현서장이 신속한 조사와 징계(파면)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사안의 책임을 물어 전날 이 전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다.
논현서 모 지구대 A 순경과 B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테이저건과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으면서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2019년 5월 제정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때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는 권총도 쓸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중부서로 사건을 배당했다"며 "고발된 혐의를 면밀히 검토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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