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
25년간 1000억 묶였다 해제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이 현행 1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미만까지로 5배 가량 늘어나게 됐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넘긴 신기술사업자도 기술보증을 받아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신기술사업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해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연구조합이다. 신기술사업자가 기보로부터 기술보증을 받으려면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하여야 했다. 이 규정 때문에 사업이 성장하며 자산이 1000억원을 넘긴 기업은 보증을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불러왔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기 자산총액은 경제규모의 성장을 반영해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됐으나 신기술사업자 규정만 1995년 12월 개정된 후 25년간 묶여있었다.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게 됐다. 기보에서 보증을 받은 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규모는 보증금의 2배 이내로 제한됐다. 자금이 필요한 초기 창업기업은 보증금이 적다보니 투자금액도 한계가 있었지만, 이 제한 규정도 없어지면서 향후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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