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아래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심문을 마친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집에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며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분들께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 B(2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곧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초경찰서는 18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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