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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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30대 친아들을 사찰에서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작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던 B씨(당시 35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시간 30분가량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맞는 등 구타를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

B씨를 숨지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친모 A씨.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숨진 아들은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했다. 사망한 B씨는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의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한다며 마구 때린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장시간 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