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57.8%)·서울(74.4%)·50대(35.8%)·여성(64.8%)
퀵서비스·대리기사 고용보험 가입 안내 홍보 강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3218명(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다. 다만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3881명(누계기준)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지만, 각급 학교의 신고를 토대로 동일 교육청 내 총소득을 확인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 확정 예정으로 이번 가입자 수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않았을 경우, 출산(유·사산)일 1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를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57.8%(290,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방문판매원 10.5%(53,062명), 택배기사 9.3%(4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7,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4.4%(374,056명), 경기지역이 9.4%(47,057명), 부산지역이 3.2%(16,20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35.8%)·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만6198명(64.8%)으로 남성(17만7020명, 35.2%)보다 많았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4830개소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2017개소(59.8%)다. 다만 방과후학교 강사의 사업장은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확정 예정으로 위 사업장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764개소(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개소(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개소(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기간 내 자진 신고시 과태료 면제)을 연장 운영해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집중홍보기간 2021년 12월~2022년 1월)와 연계해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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