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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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대 남성이 찬밥을 데울 상황이 안 된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데워 먹으라’고 말한 80대 외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침대 위에 앉아있던 외할머니 B(82)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는 온몸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밥을 짓고 있어 밥통 사용이 어렵다’는데도 B씨가 계속해서 찬밥을 먹지 말고 밥통에 넣어 데워서 먹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번 사건으로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쯤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외손자인 A씨의 보호 속에 함께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병약한 조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10개월간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피해자를 홀로 병간호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B씨와 B씨의 자녀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