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여배우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소송에 휩싸였다. 해당 여배우는 만나온 남성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1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30대 배우 겸 방송인 A씨는 4살 자녀를 둔 20대 여성 B씨로부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는 A씨가 최근 2년 동안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장에서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 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은 매체를 통해 “B씨는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어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A씨가 B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의 남편과는 여름쯤 헤어졌고, ‘전 여자친구가 혼외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반박했다. B씨 남편 역시 자신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며 A씨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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