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진정사건에 판단
새우꺾기엔 “최소한의 인간 존엄에 부합 안해”
“일시보호시설에 장기간 구금 구조에서 기인”
“법무부 개선계획 점검, 법령개정 권고 계속할 것”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독방에 격리된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직원의 잘못을 넘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소에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특별계호(독방 처우)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화성보호소 직원들과 소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A씨는 체류자격 연장 신청기한을 놓쳐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보호소에 구금됐다. A씨는 이곳 직원들이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독방 처우를 수차례 실시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A씨가 독방에서 새우꺾기를 당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새우꺾기는 뒷수갑을 채운 두 손과 발을 등 뒤에서 포승줄로 묶어 몸을 고정시키는 자세다. 화성보호소 측은 A씨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A씨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15분, 3시간, 2시간 25분씩 총 3차례에 걸쳐 새우꺾기를 한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작년에도 화성보호소에 새우꺾기 문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A씨가 110일간의 보호 기간 중 12차례, 34일 간 특별계호 대상이 돼 독방 처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내법이나 유엔 규칙을 크게 벗어나는 조치는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특별계호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의제기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인권위는 이번 진정사건이 외국인보호소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구조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 및 규정 미비 문제만이 아니라, 일시보호시설로 설계된 외국인보호소에 외국인들이 장기 구금되는 구조적 현실에서 일부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개선 계획들을 점검하고, 인권위의 권고가 실질적인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권고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영장주의에 준하는 인신구속 절차 마련 ▷적발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 ▷이동의 자유를 일부 보장하는 대안적 보호시설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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