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식 사과하라” 靑청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무너져 급식 근로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남편이 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급식실 사고 후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처음에 사고 경위에 대해 학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나서야 학교장이 찾아왔으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며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일부만 산재적용)가 월 300만원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감당하고 있다. 산재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환자 데려오라’ ‘그게 원칙이다’라고 해 소견서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경기도 교육청은 산재 보상이 되고 있으니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이 오히려 ‘교육감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치료비 및 피해보상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을 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악덕기업이라도 명백한 산재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위로와 사과는 물론, 최소한 병원비 걱정은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있는 보상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4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은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음에도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만 중대재해로 인정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재해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피해를 입은 급식 근로자 A(52·여)씨의 사고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양 교사가 아침 회의를 위해 근로자들을 휴게실로 소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볼트를 얕게 박아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장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해당 고교는 교장 명의로 옷장 설치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무너져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휴게실 바닥에 앉아 있던 조리 실무사들 4명이 다쳤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