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방어권 보장 절차 마련 차원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앞으로 강력범죄 피의자들에게 적용되는 신상공개 전 본인의 의견을 경찰에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가려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자의 신분증 등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지침의 근거 법률에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을 추가해 기존에 국·과별로 나뉘었던 지침을 통합했다.

이 밖에 성폭력 죄종별 세부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등이 신설됐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