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청호나이스 특허 인정 판결
코웨이 측 “특허침해소송과는 무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청호나이스(대표 오정원)와 코웨이(대표 이해선·서장원)간 얼음정수기 특허를 놓고 벌인 공방이 청호나이스 측 특허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서울중앙지법이 청호나이스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은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 관련 기술의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를 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다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특허법원은 지난 6월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청호나이스의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건으로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며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것”이라 밝혔다.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은 2심이 진행중이다.
이어 “해당 특허 소송은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특허 침해 논란이 불거진 제품은 단종된지 오래이고, 현재 판매중인 얼음정수기는 전혀 다른 기술을 사용중이라는게 코웨이 측 설명이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