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친아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5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시고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자 이를 말렸다.
B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리고 소주병을 던졌고, A씨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었다.
A씨는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존속을 살해하려고 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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