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리더스포럼, 경제를 말한다
유 의원, “과세형평성 안맞다”
조세 분배 위한 세원 투명화를
“많은 MZ 세대 청년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사는 것은 포기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에 현행 법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국내 주식과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준비가 부족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1년 동안 가상자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분에 한해 지방세 포함 세율 22%를 적용,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 공제 기준을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국내 주식은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과세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은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20~25%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가상자산은 내년부터, 해외주식 2023년부터 250만원만 기본 공제된다. 공통적으로 금융 투자임에도 국내 주식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유 의원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파악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70~80개 중 정식으로 등록된 거래소는 2개뿐”이라며 “해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사인간 거래 등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진정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와 2022년 증권거래세는 0.23%, 2023년 이후에는 0.15%로 줄어든다. 그러나 시가총액 최대인 미국은 1965년 이후, 2위인 일본은 1999년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3,4위인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없다. 그러나 한국은 양도소득세가 20~25%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 역시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고빈도 단타 매매’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돼 개미 투자자들만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세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올해 1.20%로 OECD 평균을 넘어섰다. 지난 2019년에는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가 0.92%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쳤으나 이후 해마다 평균 13.5%씩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OECD 2위까지 치솟았다.
반면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이라는 기준을 들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GDP 보다는 부동산 가격과 세금을 비교하는 게 더 유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유경준 의원은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나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모두 달라 국제 비교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을 적용하는 실효세율을 적용해 보유세를 더 내도 되겠다고 착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한국은 일반적 세금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반대로 가고 있다”며 조세 분배를 위해서는 세원이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통계연보(2020년)을 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36.8%, 종합소득세 면세자가 10.4% 가량이다.
이어 “면세 인원은 소득과 손실 추정이 안 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을 하려 해도 정부가 헤매는 이유가 자영업자 상당부분이 면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에는 세금 받는 것만큼 잘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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