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 주민번호 노출등 빈번
지난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된 건수가 두 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서 공개한 지난 2016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1000건을 돌파,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82건이 늘어난 2002건을 기록했다. 법령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위반 건수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기소 송치 인원 역시 2016년 867건에서 2019년부터 1000건을 돌파. 지난해는 1031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 4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3차 접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양주보건소가 지난달 중순 경기도로부터 시내 요양원과 요양병원 70여 곳 대상자 3000여 명의 명단을 1개 파일로 받아 각 시설에 그대로 보냈다. 그러나 명단에 담긴 백신 종류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시설별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보내 일부 요양시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진 것이 신고 건수가 높아지는 데 영향을 주긴 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특정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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