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첫 조사 후 8일 만에 다시 조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0일 오전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조사 후 8일 만에 이뤄지는 2차 조사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정치권에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입건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은 물론,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추가 입건한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문건의 작성부서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손 검사를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김웅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김 의원은 3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녹취록 말고 공수처에서 다른 증거자료 제시한 거는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거의 신문기사들이었고 ‘전화했던 문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이게 무슨 문자냐’ 그런 부분들도 설명했다”며 “그것 말고 특별한 자료같은 건 없었던 거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그런데 감찰부가 확보한 자료 중에 대검 감찰부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대검 대변인 공용폰 추출 내용이 포함돼 ‘하청 감찰’ 논란이 벌어진 상태다. 공수처는 7일 이에 대해 “편법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건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손 검사는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주임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