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A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진행했다. 얼핏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A건축주와 B종합건설사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A건축주는 B종합건설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었어만 했다.
결국 A건축주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면서 다른 업체와 도급을 맺은 B종합건설사는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도급계약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분리발주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영업의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사 등이 줄줄이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2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2000㎡ 이상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도급계약 위반 및 분리발주 위반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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