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 영장심사

배임혐의…35억원 수뢰 혐의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3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직접 삭제 한게 맞는지’, ‘남욱 변호사에게 35억을 왜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채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영장심사가, 오후 3시에는 남욱 변호사의 영장심사가 각각 열렸다. 김씨는 3시간 반에 걸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래서 적극 방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씨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가 소속된 컨소시엄에 편파 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게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