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개인신상 악용 우려 반영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궁지에 몰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1월 중 10억명이 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얼굴 스캔 데이터(템플릿)를 삭제하고 얼굴 인식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얼굴 인식 기능을 켜놓은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다만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에게 사진을 설명해 주는 소프트웨어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얼굴 인식기술의 사회 내 위상과 관련한 많은 우려 때문에 신중한 고려 끝에 이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정부의 조사, 집단소송, 규제 당국의 우려 등을 부채질해온 기능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얼굴 인식기술의 범용화에 앞장서왔다.
이 기술 덕분에 페이스북은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사진보관소의 하나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얼굴 인식기술은 줄곧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정부나 경찰, 기업체 등에서 사찰이나 수사, 개인신상 추적 등에 악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 기술을 플랫폼 내에서만 써왔고 제3자에게 팔지 않았지만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페이스북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는지, 이를 어디에 이용할지 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미국 일리노이주에 6억5000만달러(약 766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주민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법을 어겼다는 집단소송에 따른 것이었다.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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