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위기 대응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도는 이날 23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가상방역훈련을 하고 긴급행동요령 및 방역대책을 전파했다.

또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전파를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5곳에 내년 2월 말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금지했다. 위반 시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소독 차량 118대를 활용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야생조류 검사도 매주 실시한다.

모든 가금농장은 격주 1회로 정밀검사를 하고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 거래 농장과 오리 사육 농가는 오는 7일까지 전수 검사를 한다.

도는 또 전통시장에는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고 매주 일제 휴업·소독의 날도 운영한다.

특히 대규모 산란계 밀집단지는 알 운반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부장소에 환적장을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AI 농장 발생을 막아내는 길”이라며 “농가에서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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