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경찰에 고발
민간사업비 5600만원 횡령
허위계약서 작성 비자금 조성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사업비를 5000만원 넘게 횡령한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일 서울시는 해당 운영자와 운영업체를 지난 1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까지 한달여 진행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자체 감사 결과로 나온 횡령금액은 5600만원에 달한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한다. 해당 운영자는 그러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하다 적발됐다.
해당 운영자는 또한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하는 행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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