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구매 사이트 운영한 일당 13명, 檢 송치
전국 소비자 2만여명에게 4700억원대 피해 양산
판매 대금 ‘돌려막기’, SNS 소통방 통해 고객 안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엣지베베 등 여러 공동 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 소비자 2만여명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안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 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판매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모(34) 씨 등 13명을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동 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들 신고를 받은 뒤 이 사건이 전국적인 사건임을 파악하고 집중수사팀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 배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을 높아진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피해자를 양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 놓고 그 사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판매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다른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려했던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구매 사이트 운영 초기에는 유아용품과 생핌품을 팔다가 나중에 판매 규모가 커지게 되자 상품권·골드바 등 고가 물품을 판매했다.
처음에는 고객을 안심시키고자 물건을 정상 공급했지만 점점 납기일이 늦어지거나 납품하지 않는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래 방식을 의심하는 고객을 안심시키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소통방’까지 운영했다. 주문한 고객 일부에게만 물건을 정상 납품한 뒤 이들이 구매 후기를 남기도록해 다른 고객이 해당 사이트의 안정성을 믿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골드바 등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면서 더이상 ‘돌려막기’ 방식으로는 거래 유지가 어려워지자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진 10곳의 공동 구매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매출액은 사실상 총책인 박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사이트를 담당하는 공동 구매장(공구장)과 간부진은 전체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중간에서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됐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 피해액 가운데 약 1800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추징보전해 동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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